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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3-2090호(2023. 11. 29.)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9. ~ 2023. 12. 2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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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