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특정 건축·공작물 허가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3-751호(2023. 11. 29.)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인허가과 | 조회수 : 2,217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특정 건축·공작물 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절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특정 건축·공작물 허가 운영 지침
나. 행정예고기간 : 2023.11.29.(수) ~ 12.19.(화), 20일간(초일불산입)
다. 행정예고방법 : 군보,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재 등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