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붙임2]의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1. 27.(월) ~ 2023. 12. 18.(월)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12. 18.(월) 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대중교통과 교통기획팀(☎031-8082-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