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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2733호(2023. 11. 30.)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1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
 나. 기  간 : 2023.11.30.(목)~12.20.(수)[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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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