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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12호(2023. 12. 1.)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401회
대전광역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수요 변경 등으로 일부 기구 및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사무 및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부 부서 신설·변경 및 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6조ㆍ제8조ㆍ제10조 및 제11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26조의3).
나. 본청의 정원을 “1,660명”에서 “1,659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을 “839명”에서 “840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 042-270-3031, FAX 042-270-3009, E-Mail junani1@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준환(전화 042-270-30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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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