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11.30~12.20.(20일간)
다. 개정이류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