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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3194호(2023. 11. 3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2,187회
1.「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11.30~12.20.(20일간)
  다. 개정이류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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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