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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504호(2023. 12. 1.)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483회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게재기간 : 2023. 12. 1. ~ 12. 22.(22일간)
3. 개제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등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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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