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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398호(2023. 11. 30.)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375회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2. 1.(금) ~ 12. 7.(목)[7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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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