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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2014호(2023. 12.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 조회수 : 2,3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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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