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3-2059호(2023. 12. 1.)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2,18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2. 1. ~ 12 .21.(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