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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2333호(2023. 12.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 조회수 : 2,277회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2. 01 ~ 12. 21 (20일간)
2.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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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