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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양군 공고 제2023-894호(2023. 12. 1.)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농림관광국 유통지원과 | 조회수 : 2,990회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1.(금)~2023. 12. 20.(수)/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영양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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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