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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안」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3-2716호(2023. 11. 29.)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097회
「서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29. ~ 2023. 12. 19.(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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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