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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3-1886호(2023. 11. 30.)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035회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군보 발행
  ? 공고내용: 완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2023. 11. 30. ~ 2023. 12. 20.(2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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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