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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1344호(2023. 11. 29.)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819회
「신안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신안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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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