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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4944호(2023. 11. 30.)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56회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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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