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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395호(2023. 11. 29.)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환경과 | 조회수 : 2,498회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1. 29.(수) ~ 2023. 12. 19.(화)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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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