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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1446호(2023. 11. 30.)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170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라. 기  간 : 2023. 11. 30.(목) ~ 2023. 12. 20.(수)[20일]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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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