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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497호(2023. 11. 3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복민원과 | 조회수 : 2,063회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1. 30. ~ 12. 1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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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