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999호(2023. 11. 30.)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126회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11. 30. ~  12. 20. (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