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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493호(2023. 11. 3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058회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게재기간 : 2023. 11. 28. ~ 12. 17.(20일간)
2.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등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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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