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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3119호(2023. 11.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418회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20.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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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