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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3155호(2023. 11.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73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11. 30. ~ 12. 20.(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1부.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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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