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20.(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3. 11. 30.(목) ~ 2023. 12. 20.(수) (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교통정책과(택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