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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2354호(2023. 11. 3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379회
1.「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20.(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3. 11. 30.(목) ~ 2023. 12. 20.(수) (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교통정책과(택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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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