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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657호(2023. 12. 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조회수 : 1,922회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나. 입법예고 : 2023. 12. 5. ~ 2023. 12. 25.(20일간)
다. 의견접수 : 여성아동과 아동친화계(062-60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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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