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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3-45호(2023. 12. 5.)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 조회수 : 2,059회
전라남도 공고 제2023-1303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5.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함.

3. 주요내용
 ○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 삭제
 ○ 제7조 앞에 “제2장 시책위원회(장명개정 2010.12.27)” 삭제
 ○ 제7조 제1항 수정 (심의을→심의를 로 수정)
 ○ 제7조 제2항1호 수정
    - 직제 개편에 따른 외국인지원팀 신설로 “외국인업무 담당국장” 당연직 위원에 추가
 ○ 제12조 앞에“제3장 외국인주민활성화(장명개정 2010.12.27)” 삭제
 ○ 제15조 및 제17조 각각 삭제

4. 입법 예고기간 : 2023. 12. 5. ~ 2023. 12. 25.(20일간)

5.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인구청년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남도청 인구청년정책관실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인구청년정책관실
    - 연 락 처 : 전화(061-286-2571), 팩스(061-286-4757)
    - 전자우편 : 이메일(jsh481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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