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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579호(2023. 12. 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401회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3. 12. 6.(수)~2023. 12. 26.(화) / 20일 간
3. 게 재 방 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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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