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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585호(2023. 12. 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시민협치담당관 | 조회수 : 2,658회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06. ~ 2023. 12.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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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