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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3-2662호(2023. 12. 6.)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도시건설국 도로철도과 | 조회수 : 2,570회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2. 6. ~ 12. 26.(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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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