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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1363호(2023. 12. 1.)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과 | 조회수 : 2,320회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지침」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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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