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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2061호(2023. 12. 4.)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418회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4. ~ 12. 2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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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