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696호(2023. 12. 4.)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96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2. 4. ~ 12. 26.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및 의견서 제출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