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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5호(2023. 12. 5.)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정과 | 조회수 : 2,339회
◈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5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2조)
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절차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고시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후 시행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해제 기준 및 요건과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7조)
사. 농촌활력촉진지구 추진상황 점검 및 방법, 조치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 전화 : 033 - 249 &#8211; 2136
  - FAX : 033 &#8211; 249 - 4040
  - E-mail : coswisdom@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