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6호(2023. 12. 5.)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정과 | 조회수 : 2,261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6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강원도지사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문별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계획안 작성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에 대한 절차·방법 및 허가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복구비용 산출 및 납부시기·납부절차,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바. 농지전용 허가 제한시설 및 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사.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 전화 : 033 - 249 &#8211; 2136
  - FAX : 033 &#8211; 249 - 4040
  - E-mail : coswisdom@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