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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3-3호(2023. 12. 4.)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 조회수 : 2,447회
1.「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12.2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2023.12.04. ~ 2023.12.26.(22일간)
 나.예고방법: 시보,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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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