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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2118호(2023. 12. 4.)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신속허가과 | 조회수 : 2,492회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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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