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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636호(2023. 12. 5.)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사업과 | 조회수 : 2,088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3. 12. 5.~2023. 12. 25.(20일간)
3.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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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