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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


  • 울주군 공고 제2023-61호(2023. 12. 5.)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46회
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2. 15. ~ 12. 11.
다. 예고방법: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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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