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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77호(2023. 12. 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 조회수 : 2,345회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실용기술 발굴, 보급, 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지원계획,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수행기관의 모집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별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특화기업지원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722, 팩스 : 031-8030-2999, 전자메일 : ena72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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