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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3203호(2023. 12. 5.)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220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보][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3. 12.  5. ~ 12. 26.(21일간)
  -공고내용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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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