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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560호(2023. 12.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복지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995회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6. ~ 2023. 12. 26.(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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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