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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720호(2023. 12. 6.)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40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6. ~ 12. 12.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사무분장표(안)
         3. 의견서 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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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