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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호(2023. 12. 6.)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생태도시사업소 공원과 | 조회수 : 2,333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2. 6.~ 26.(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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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