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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267호(2023. 12. 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2,169회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3. 12. 26.(화)까지 시민안전과(자연재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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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