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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2007호(2023. 12. 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2,167회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나.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
3. 주요 내용: 입법예고문 참고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풍물시장 2길 57-32, 1층 예방접종실
    - 전자우편 : sunghee8432@korea.kr
    - 팩      스 : 061-339-2928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061-339-2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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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