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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1150호(2023. 12. 6.)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2,446회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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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