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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768호(2023. 12. 7.)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2,8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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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