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2785호(2023. 12. 7.)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0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예고기간 : 2023.12.7.(목) ~ 2023.12.12.(화)
  다.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